[해외박람회 지원사업 뜯어보기]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 - 상세 조건
수출바우처는 크게 '성장바우처'와 '혁신바우처' 2가지가 있습니다. <성장바우처>에는 4가지, <혁신바우처>에는 6가지 사업으로 총 10가지 사업 종류가 있으며 각 사업별로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수출바우처를 신청하기 전에 '기본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지, 그리고 수출바우처 사업 종류별로 다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아래 내용은 <마이페어 전시 성과 연구소>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마이페어는 국제 박람회 전문가가 만든 해외 박람회 부스 '참가 서비스'(소개 보기)입니다.
수출바우처는 크게 '성장바우처'와 '혁신바우처' 2가지가 있습니다. <성장바우처>에는 4가지, <혁신바우처>에는 6가지 사업으로 총 10가지 사업 종류가 있으며 각 사업별로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수출바우처를 신청하기 전에 '기본 지원 요건'에 충족하는지, 그리고 수출바우처 사업 종류별로 다른데, 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업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 사업의 공지 내용은 매년,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성장바우처> 내수 및 수출 500만불 미만 기업에게 규모별로 맞춤 지원하는 사업
1. 지원사업명: 내수기업
- 지원 대상: 전년도 직접수출 ‘0’
- 지원 규모: 66억, 244개사
- 기업별 지원한도: 30백만원
- 국고보조율: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2. 지원사업명: 수출초보기업
- 지원 대상: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 지원 규모: 62억, 230개사
- 기업별 지원한도: 30백만원
- 국고보조율: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3. 지원사업명: 수출유망기업
- 지원 대상: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 지원 규모: 57억, 126개사
- 기업별 지원한도: 50백만원
- 국고보조율: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4. 지원사업명: 수출성장기업
- 지원 대상: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 지원 규모: 36억, 73개사
- 기업별 지원한도: 80백만원
- 국고보조율: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II. <혁신바우처> 스타트업, 글로벌강소기업, 브랜드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K-Bio 영위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
1. 지원사업명: 스타트업
- 지원 대상: 창업 7년 미만 혁신 스타트업
- 지원 규모: 17억, 55개사
- 기업별 지원한도: 30백만원
- 국고보조율: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2. 지원사업명: 지원사업글로벌강소기업
- 지원 대상: ①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 ② 수출 500만불이상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 지원 규모: 55억, 110개사
- 기업별 지원한도: 100백만원
- 국고보조율: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3. 지원사업명: 브랜드K 기업
- 지원 대상: 브랜드K 선정기업
- 지원 규모:7억, 14개사
- 기업별 지원한도: 100백만원
- 국고보조율: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4. 지원사업명: 규제자유특구
- 지원 대상: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 지원 규모: 10억, 20개사
- 기업별 지원한도: 100백만원
- 국고보조율: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5. 지원사업명: 스마트제조혁신
- 지원 대상: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 지원 규모: 18억, 36개사
- 기업별 지원한도: 100백만원
- 국고보조율: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6. 지원사업명: 신산업·K-Bio
- 지원 대상: 신산업 영위 선도기업 및 K-Bio 업종 영위기업
- 지원 규모: 9억, 18개사
- 기업별 지원한도: 100백만원
- 국고보조율: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 Appendix
- 추가 설명
※ 국고지원 보조율은 기업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보조율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릅니다.
* 매출액 100억원 미만(70%), 100∼300억원 미만(60%), 300억원 이상(50%)
※ 수출실적 인정기준: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또는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상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단계에서는 직접수출실적으로 구분하고, 간접수출 보유기업은 평가시에 우대합니다.
수출실적 인정기준 *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한국무역통계진흥원 or 한국무역협회),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한국무역협회) ※ 수출실적 : 직접수출증명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서 |
- 혁신바우처에 대한 추가 설명
※ <혁신바우처> 중 4개 사업(3. 브랜드K 기업, 4. 규제자유특구, 5. 스마트제조혁신, 6. 신산업·K-Bio)에 선정된 기업은 수출성장단계(내수~성장)와 무관하게 보조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합니다.
※ <혁신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 보충 설명
① (브랜드K 기업)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생산한 혁신기술 기반의 “소비재 우수 제품군”을 발굴하고 국가대표브랜드를 부여하여 상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중기부 선정) ② (규제자유특구) 규제로 인해 시험이 불가능한 혁신기술을 제약 없이 테스 트하는 지역(중기부 지정)의 입주기업 ③ (스마트제조혁신)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등에 선정된 기업 * 모집 마감일(6.18)기준 지정 또는 선정이 유효한 기업(취소기업 등은 제외) ④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기업 * 모집 마감일(6.18)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취소기업 등은 제외) ⑤ (신산업·K-Bio기업)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홈 등 신산업 영위 선도기업 [별첨2], K-Bio 업종 영위기업 [별첨3], 중기부 ‘BIG 3 분야 벤처·스타트업 100’ 지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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