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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 참가기업 700개사 모집 | 박람회 마케팅 Tip

    총 700여개 기업에게 기업당 최대 500만원의 해외 전시회 참가 실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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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 참가기업 700개사 모집

    총 700여개 기업에게 기업당 최대 500만원의 해외 전시회 참가 실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성일: 2021-07-26

    목차

    A. 사업내용
    B. 주요 지원 내용
    C. 신청방법
    D.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E. 사후정산 신청 및 지원금 교부절차 (선정 대상)
    F. 사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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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업내용

    1. 개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 시, 직접 비용 및 마케팅비(샘플발송,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지원

    ※ 개별 참가 :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 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전시회 주최사와 직접 계약하여 자사의 기업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

    2. 모집 규모 : 700여개사 추가모집

    3. 운영주최 : KOTRA 해외전시팀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4.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 단, 중견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5% 범위 내로 선발)

    5. 지원 규모 : 기업 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사후 실비지원

    6. 추진일정 : 모집(7.19. ~ 8.18.) → 심사(8.30.) → 발표(8.31.) → 정산개시(9. 1.)


    B. 주요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전시회 : 2021. 1. 1. ~ 2021.12.31.(1년간) 기간 내 개최되는 해외 전시회

    ※ 소급 적용 가능: 추가 선정되었더라도 소급해서(예:’21. 1월~8월) 지원가능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사업신청 시, 2021년도에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참가를 선택해야 함


    2. 지원 세부내용 :

    a. 지원항목

    ○ 전시회 직접비용
    1. 오프라인 전시회 : 부스임차료, 장치설치비, 집기대여비 등
    * 현지 법인·에이전시를 통해 참가하더라도, 국내기업이 주최사와 직접계약 시 지원가능
    2. 온라인 전시회 : 전시회 참가비
    * 온라인전시회의 경우, 참가횟수 제한 없음 (500만원 내 온라인전시회 다수 정산가능)
    ○ 편도(수출) 해상/항공 전시물품 운송비용
    * [국내 반출 → 해외전시장 반입]의 수출통관 기준, 9sqm 당 1CBM 한도지원
    ○ 해외전시회 현지 주최사 제공 마케팅서비스 비용
    * 주최사 공식 홈페이지 광고 게재, 현장 바이어매칭 서비스 등
    * 전시회 직접비용, 전시물품 운송비 외의 잔액에 한해 정산
    ○ 해외 샘플발송 비용
    * 온/오프라인 해외전시회 참가 후, 상담한 바이어에게 발송하는 샘플 운송비에 대해 지원금 최대 500만원 한도 중 100만원 내 정산 (추후 확대 추진 중)
    * 온/오프라인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에 대해 사후정산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정산
    ○ 해외마케팅 디지털콘텐츠 제작비용
    * 전자카탈로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 홍보영상 제작비용 지원
    * 유료 또는 무료 해외전시회(온/오프라인) 참가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산 지원
    * 별도 지정 검수기관을 통해 검수 통과된 건에 한하여 정산
    ○ 개최 취소 /차년도 연기에 따른 해외전시회 매몰비용
    * 이월/반환되는 비용을 제외한 실매몰비용에 한하여 정산
    ○ 코로나19로 입국불가 국가의 오프라인 해외전시회 참가 시, 전시회 대리운영 MD 섭외비용
    * 해외주최사 또는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섭외한 MD에 한하여 섭외비용 지원
    * 오프라인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에 대해 사후정산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정산
    ○ 수출 물류 운송비 지원 : 기존 지원금 외 추가로 500만원 한도 지원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홈페이지(akei.or.kr) 참조

    b. 지원 제외항목

    전시회 간접비용 : 항공임, 현지 체재비, 통역비 등
    지원 한도 기준 초과 전시물품 운송비용 (지원 한도: 전시물품 반송(수입 : Return)비용 및 9sqm 당 1CBM)
    전시물품 핸드캐리 운송비용 : 개인 수화물, 운송사의 핸드캐리 운송비
    참가신청 수수료 : 민간 에이전트, 협·단체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되는 민간 에이전트, 협·단체 수수료
    산정 환율차이에 따른 차액 : 외화결재 시, 적용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
    ○ 은행/카드사를 통해 송금 및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
    ○ KOTRA 해외전시팀에서 지정한 증빙서류가 미비한 비용 및 사후정산 간,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에서 요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비용


    C.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1. 7.19.(월) 09:002021. 8.18.(수) 18:00시까지

    2. 신청방법 : 글로벌전시플랫폼(www.gep.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업에서 등록한 신청서류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보완가능

    3.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류 목록 :

    ① (필수) 신청각서 (첨부된 양식 참조)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필수) 법인통장 사본
    ④ (선택) 별첨의 심사기준표에 따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선택적 서류 등

    * 심사항목별 ‘기준에 맞지 않는 다른 서류’ 및 ‘허위서류’를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

    4. 온라인 신청 시, 상품 불러오기(buykorea 상품등록) 주의사항

    ○ buykorea에서 상품등록 후, 30분이 지난 다음 GEP 사이트에 사업신청 가능
    ○ 반드시 상품등록가이드 & 이미지가이드를 따라서 등록 (buykorea 홈페이지 참조)
    ○ 상품등록 시, 상품명 & 상세설명은 영문으로 등록 / 상품 Capacity & 최소주문수량 등 모든항목 입력
    ○ 상품등록 시, 배송정보 4가지 중 1개 이상 등록 필수
    ○ 상품등록 후 공개 설정 필요
    ○ buykorea에서 상품등록 후 상품반려가 된 경우, 반려내용을 충족해야 승인완료

    5. 유의사항 : 사업신청 시, 2021년도에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참가를 선택해야 함


    D. 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1. 심사항목 : 세부 심사항목은 별첨의 심사기준표 참조

    2. 심사 간 선정 제외 대상

    ○ 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2021년에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닌, 다른 년도 개최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판촉전(현장판매 주목적의 전시회), 개인 미술전, 패션쇼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 정부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으로 부터 국고 지원받아 참가하는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
    국내 전시회를 신청하거나 신청한 전시회가 없는 경우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관련법상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계열사인 경우

    3. 선정발표 : 2021. 8.31.(화) 18:00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글로벌전시플랫폼(www.gep.or.kr)에 로그인 시,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
    * 사업 신청했던 계정(ID)으로 로그인 시에만 확인 가능


    E. 사후정산 신청 및 지원금 교부절차 (사업 선정기업 대상)

    1. 지원금 교부 원칙 : 선(先) 전시회 참가(비용 완납), 후(後) 지원금 교부

    2. 증빙서류 등록 : 2021. 9. 1.(수) 09:00시 이후부터 사후정산 등록가능

    * 선정기업 대상, 추후 상세안내 예정

    3. 지원금 교부절차

    ○ 전시회 참가 후, 폐막일 기준 3주 이내 사후정산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 등록기한 내 제출된 사후정산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교부 (약 1~2개월 소요)


    F. 사업취소

    1. 사업취소 사유에 따른 패널티 적용 유/무 세부기준 :

    <패널티 미적용>
    ○ 전시회 주최사에 의해 전시회 개최가 취소/연기(차년도)되어 지원받을 전시회가 없어진 경우
    천재지변·전염병 등에 의해 입국할 수 없는 경우
    ○ 기업의 폐업


    <패널티 적용: 차년도 동 사업 심사 시, 감점(-10점) 반영>
    기업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 신청서에 작성한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에 대해 사후정산을 등록한 경우
    ○ 전시회 폐막일 기준 3주 (21일) 이내에 사후정산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전시회를 중복 신청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국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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