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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바우처를 항공비에 쓸 수 있을까 | 박람회 마케팅 Tip

      일반적으로 수출바우처를 항공 운임에 지출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할 때는 수출바우처를 항공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 마케팅 Tip | 박람회 마케팅

      수출바우처를 항공비에 쓸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수출바우처를 항공 운임에 지출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할 때는 수출바우처를 항공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2-08-24

      아래 내용은 <마이페어 전시 성과 연구소>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마이페어는 국제 박람회 전문가가 만든 해외 박람회 부스 '참가 서비스'(소개 보기)입니다.


      ※ 마이페어의 수출바우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님들께 수출바우처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했습니다. 이용하려는 서비스 별로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신청하거나 비용 지출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출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고 진행해 주세요.




      수출바우처를 항공비용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수출바우처를 항공 운임에 지출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할 때는 수출바우처를 항공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출바우처 사업 협약기간 내 총 1회, 최대 2인의 이코노미석 항공임만 허용됩니다. 적용 범위는 'KOTRA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2022년]' (아래 표의 <정산 가능 항목>)를 참고해 주세요.

      항공비는 '사후정산' 방식 지출 가능합니다. 즉, 기업이 우선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전시회가 종료된 이후에 정산 요청해야 합니다.


      <정산이 불가능한 서비스 세부 항목>
      참여기업 인건비 및 제경비(예시: 기업통신비), 참여기업 출장비(예시: 항공임, 숙박비 등), 자산취득비, 샘플제작비, 기념품제작비, 선물비 등 생산비용은 서비스 세부 항목으로서 제공한 후 정산할 수 없다.


      출처: KOTRA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2022년] / 8페이지


      항공임 지원 ([별지제6호]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양식활용)


      ◦ 관리지침 제25조와 제27조의 2 제6항에 따라,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에 등록된 전시회 참가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또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참여하고 이를 바우처로 사후정산 처리한 경우 소요된 참여기업의 해외출장 항공임은 정산이 가능하다.


      ◦ 특정 세부항목의 정산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KOTRA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운영기관의 항공임 사후정산 검토는 i)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에 등록된 전시회 참가서비스 또는 ii) 해외전시회 개별참여 정산이 완료(정산입금여부등록단계)된 이후 가능하다.(참여기업은 전시회 참가서비스(사후정산 포함)에 대한 정산요청 이후, 바우처 시스템 상에서 항공임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정산 가능항목>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가한 해외전시회 연계 해외출장만 허용
      - (수행기관 활용)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메뉴판에 등록된 전시회 메뉴 이용을 위해 소요된 왕복국제 항공임
      - (수행기관 미활용) 해외전시회 참여 건에 대한 사후정산을 기승인받은 기업이 전시회 참여를 위해 지출한 왕복 국제항공임

      ◦협약기간 내 총 1회, 최대 2인의 이코노미석 항공임만 허용
      - (이용등급) 이코노미석(Y클래스이하)이 원칙이나 구매 후 자비(마일리지포함) 업그레이드 허용
      - (대상직원) 참여기업 대표 또는 해외영업에 필요한 직원에 한함
      - (허용기간) 전시회 개최일 및 폐막일 전후 2일 이내 출도착(현지시각기준) 항공권만 인정
      - (경유여부) 직항노선이 원칙이며, 해당노선이 없거나 충분한 사유 (예시: 불가항력에 의한 대체 노선이용)가 인정되는 사례만 경유편* 인정
      * 전시회 개최국 외 제3의 경유지 방문을 포함한 항공편은 불인정


      <정산 불가항목>
      - 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 부터 전시회 비용 또는 항공임을 지원받은 경우 (일부지원포함)
      - 전시회 부스참가가 아닌 사전.후속 활동 또는 단순참관을 위해 시행한 출장
      - 전시회 개최지역으로의 직항노선이 있는 경우 경유항공임
      - 경유항공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단순환승으로 인정불가한 ①경유지 24시간 초과체류, ②관광지 경유, ③3회 이상의 과도한 환승여정 등
      - 수하물. 기내식 추가비용, 유아/반려동물 동반운임, 여행사 수수료(부가수수료, 취급 수수료 등), 취/변경 수수료 등
      - 숙박비, 식비, 일비 등 기타 출장비
      - 육로‧해상운임 및 국내구간 운임
      - 국내항공임 및 편도항공임 등
      - 협약기간 외에 출장을 시행한 경우
      - 출발편 출발지가 한국이 아닌 경우
      - 도착편 도착지가 한국이 아닌 경우


      출처: KOTRA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2022년] / 20-21페이지


      이때 항공 비용은 참여기업이 직접 구매하고 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사후개별정산)


      <증빙 서류>
      - 참여기업 왕복 국제항공임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별지제6호참조]
      - 구매 영수증 (카드결제 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입금증)
      - 여정 확인서(e티켓)*
      - 탑승권 사본**
      - 탑승자 4대보험 납입증명서(고용,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택1)


      *여정확인서와 탑승권 간 예약번호 또는 항공권 번호가 일치해야 인정(탑승권 분실 또는 훼손시 정산 불가)
      **탑승자 성명, 날짜, 좌석등급, 목적지 등이 확인되어야 하며, 예약내역에 연결 편이 있는 경우 전체 여정에 대한 탑승권 사본 일체 제출


      출처: KOTRA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2022년] / 25페이지




      ※ 위 내용은 마이페어의 수출바우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님들께 수출바우처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용하려는 서비스 별로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신청하거나 비용 지출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출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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