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를 항공비에 쓸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수출바우처를 항공 운임에 지출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할 때는 수출바우처를 항공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래 내용은 <마이페어 전시 성과 연구소>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마이페어는 국제 박람회 전문가가 만든 해외 박람회 부스 '참가 서비스'(소개 보기)입니다.
※ 마이페어의 수출바우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님들께 수출바우처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했습니다. 이용하려는 서비스 별로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신청하거나 비용 지출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출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고 진행해 주세요.
수출바우처를 항공비용에 사용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수출바우처를 항공 운임에 지출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해외전시회 참가할 때는 수출바우처를 항공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출바우처 사업 협약기간 내 총 1회, 최대 2인의 이코노미석 항공임만 허용됩니다. 적용 범위는 'KOTRA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2022년]' (아래 표의 <정산 가능 항목>)를 참고해 주세요.
항공비는 '사후정산' 방식 지출 가능합니다. 즉, 기업이 우선 비행기표를 구매하고 전시회가 종료된 이후에 정산 요청해야 합니다.
<정산이 불가능한 서비스 세부 항목> 출처: KOTRA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2022년] / 8페이지 |
항공임 지원 ([별지제6호]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양식활용) ◦ 관리지침 제25조와 제27조의 2 제6항에 따라,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에 등록된 전시회 참가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또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참여하고 이를 바우처로 사후정산 처리한 경우 소요된 참여기업의 해외출장 항공임은 정산이 가능하다. ◦ 특정 세부항목의 정산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KOTRA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운영기관의 항공임 사후정산 검토는 i)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에 등록된 전시회 참가서비스 또는 ii) 해외전시회 개별참여 정산이 완료(정산입금여부등록단계)된 이후 가능하다.(참여기업은 전시회 참가서비스(사후정산 포함)에 대한 정산요청 이후, 바우처 시스템 상에서 항공임 사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정산 가능항목> ◦협약기간 내 총 1회, 최대 2인의 이코노미석 항공임만 허용 <정산 불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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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항공 비용은 참여기업이 직접 구매하고 정산을 요청해야 합니다.(사후개별정산)
<증빙 서류>
출처: KOTRA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2022년] / 25페이지 |
※ 위 내용은 마이페어의 수출바우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님들께 수출바우처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용하려는 서비스 별로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신청하거나 비용 지출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출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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