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기부 수출바우처 (1)> 지원사업으로 해외박람회 참가하기
중기부가 중소기업 2,400개사를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참여 기업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13일까지 입니다. 효율적인 비용으로 해외박람회 참가를 원한다면,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마이페어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해당 콘텐츠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의 2024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바로보기]
2024년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가 발표됐습니다.
올해 지원사업에는 23년 수출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한 지원이 기존20%에서 30%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각 산업 부처가 수출바우처와 연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처 협업형 수출바우처 사업’도 확대됐는데요.
마이페어는 이번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박람회 참가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마이페어의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수출다변화 성공기업
2023년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중 2022년 대비 2023년의 수출 국가 수가 증가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예. 2022년 미국, 중국, 일본 수출 →2023년 미국, 중국,일본, 베트남, 인도 수출
1. 2024년 중기부 수출바우처 모집 개요
☑️ 사업 목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게 규모별 · 역량별로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지원하고,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모집 규모
2,400개사 내외
☑️ 사업 기간(바우처 서비스 이용 및 정산 기간)
2024년 4월 1일 ~ 2025년 2월 28일 (11개월)
📌알아두세요!
해당 지원사업(2024년 중기부 수출바우처)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행 완료되는 서비스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단, 해외박람회나 영업, 해외 규격인증 및 홍보 · 광고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인정합니다. 예시. 2025년 1월 7일~10일에 개최되는 CES 2025의 경우 참가할 수 있으며, 1월 31일 전까지 수행기관의 정산 요청이 진행되어야 바우처 지원 가능(2025년 1월 말, 2월에 열리는 박람회는 참가 불가) |
2. 수출바우처 지원요건 및 지원 규모
☑️ 지원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세부사업 (단계) | 지원 대상 | 국고 지원 한도 (백만 원) |
내수 | 전년도 수출 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 / 튼튼한 내수 기업 | 30/ 45 |
초보 | 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불 미만 | 30 |
유망 |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 45 |
성장 |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 70 |
강소 |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 100 |
• 내수 단계
내수란, 국내 수요의 줄임말로, 한 나라의 정부와 민간에서 시행하는 소비와 투자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내수 단계 기업 중에서도 튼튼한 내수기업은 역량 우수 업체로 선발되며, 선발된 기업은 국고 지원 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45백만 원).
• 초보 ~ 강소단계
간접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간접 수출액*을 직접 수출액*과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기부 수출바우처는 초보~ 강소 단계로 지원 가능합니다(기업이 희망할 경우 수출액 인정 없이 내수 단계로도 신청 가능).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신청 기업 중 전년도 수출액이 1,000만불 이상인 기업(강소+)은 수출바우처 강소 단계로 신청해 주세요.
*간접 수출: 기업이 수출을 직접하지 않고, 다른 기업에게 수출할 물품을 공급하는 것(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수출을 담당하는 유통사가 있는 형태)
*직접 수출: 기업이 수출을 직접 진행하는 것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유관기관이 함께 마케팅 · 금융 등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 사업 - 지원 대상 : 전년도(2023년도) 수출 실적 10만불 이상 달성한 중소기업 ※ 상세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2번에서 확인해 주세요. |
3.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2024년 산업부(KOTRA) 수출바우처 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단,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사업에 선정 시 동사업 선정 제외)
☑️ 신청 기간
‘24년 1월 23일(화) ~ 24년 2월 13일(화) 17시까지
접속 증가에 따른 신청 지연(불가)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신청 완료를 권장합니다.
☑️ 진행 절차
(1) 신청 · 접수(`24.1.23~`24.2.13)
(2) 신청 기업 평가 및 선정(`24.2월~3월)
(3) 선정된 참여기업과 운영기관의 협약 체결 진행(`24.4월)
(4) (기업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담금 납부 후)바우처 포인트 발급(`24.4.1~)
(5) 마이페어 수출바우처 서비스 이용 등 수출지원 사업 진행(`24.4.1~25.2.28)
☑️ 참여 기업 신청 시 필요 서류
구분 | No. | 서식명 | 내용 |
필수 | 1 | 참가 신청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 |
2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에서 작성 | |
3 | 수출마케팅 사업 계획서 |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 | |
4 |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제출 | |
5 |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7 |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 | |
8 | `21~`23 수출실적증명원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 무역협회 발급본(택일, 관세청 통관 실적) | |
선택 (희망시) | 9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
10 | 간접수출실적 증명서 | KTNET 발급본 | |
11 | 외국인도수출 실적 증빙 | 수출계약서 사본 + 외국환은행발급 외화입금증명서 | |
12 | 서비스 수출실적 증빙 | IP, 로열티 등의 서비스수출계약서+외국환은행 발급 외화입금 증명서 *9번의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 없을 시 | |
13 | 국가별 직수출 실적 증빙(`22~`23년) *수출국다변화성공 기업 제출 필수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
☑️ 참여기업 선정 평가 절차
• 서류 심사 : 신청 요건,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자동 연계 신청기업 중 “강소 단계”는 발표 평가 필수 진행
마이페어는 약 3년간 100여 개 이상의 참여 기업에게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균 9.4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 점수를 받고 있는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입니다.
수출바우처 참여 기업이라면, 마이페어의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부스 간편 예약 시스템, 참가 업무 지원 서비스, 운송/통관, 통역 등의 부가서비스 매칭 플랫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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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마이페어 서비스(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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