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박람회 지원사업 뜯어보기] '중기부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 - 기본 조건
수출바우처는 크게 '성장바우처'와 '혁신바우처' 2가지가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기본 지원 요건'에 충족하되, 수출바우처 사업 종류별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수출바우처는 크게 '성장바우처'와 '혁신바우처' 2가지가 있습니다. <성장바우처>는 내수 및 수출 500만불 미만 기업에게 규모별로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고, <혁신바우처>는 스타트업, 글로벌강소기업, 브랜드K 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신산업·K-Bio 영위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즉, 수출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기본 지원 요건'에 충족하되, 수출바우처 사업 종류별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기본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지원 요건
1. 수출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2. 주업종이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3. 또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봅니다.
#Appendix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8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
- 신청이 불가한 경우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동일한 수출 성장단계(내수,초보,유망,성장)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같은 성장단계로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중기부,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2020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2021. 9. 1 이전에 종료되는 기업은 협약 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가능하나 바우처 사용률 미흡기업은 참여제한 ** 선택형 바우처사업(지사화사업, OK FTA)은 중복 지원 가능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부정행위 등으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 하는 별도 사업체도 참여기업 신청불가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제조업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품목코드 33402),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품목코드 33409) - 도매 및 소매업 중 담배 중개업(품목코드 46102), 주류, 담배 도매업(품목코드 46331, 46333), 주류, 담배 소매업(품목코드 4722) -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주점업(품목코드 5621)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품목코드 582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갬블링 및 베팅업(품목코드 9124)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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