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전시품 전용 운송 통관] 관세없이 전시품 보내는 방법 feat. ATA 까르네(Carnet)
관세없이 임시로 통관하는 방법인 까르네는 박람회 참가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시품 운송 통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마이페어 참가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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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네란?
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말합니다.
용도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ATA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까르네 증서에 재수출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까르네의 기능
까르네는 모든 ATA협약국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는 통관증서입니다.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반출될 때 수출통관, 외국에서 수입될 때 수입통관 등 통관신고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물품을 해외로 보냈다가 재수입하는 경우, 국내 세관에 수출신고, 수입국 세관에 수입신고 및 재수출신고, 국내 세관에 재수입신고 등 4번의 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수입국마다 통관프로세스와 서식이 각각 다르므로, 수입통관 제도 및 절차를 파악해야 하고, 수입신고서 작성의 문제, 언어의 문제, 서식 확보의 문제 등을 모두 파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ATA까르네 증서는 ATA협정에서 제시된 표준통관증서이며, ATA 협약국 세관은 해당증서가 적법하게 제시됐을 때 반드시 유효한 통관증서로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ATA까르네 증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시 수출신고필증, 재수입시, 수입신고필증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수입국에서의 수입신고서 및 재수출신고서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ATA 까르네 제도는 1961년 12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채택되어 1963년 7월 30일 발효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78년 4월 4일 이 협약에 가입하여 그해 7월 3일 발효됐습니다. 현재까지 ATA협약에 가입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총 71개국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ATA 까르네 협약국에서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전시품을 전시회 종료 후 처음 반입된 상태 그대로 우리나라로 도로 가지고 온다는 조건 하에 전시품을 비관세로 통관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ATA 까르네를 발급 받은 후, 갑작스럽게 해외전시회에 가지고 나갈 물품이 변경되는 경우 기 발급받은 ATA 까르네를 상공회의소에 반납하고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기 발급된 ATA 까르네에 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나 보증보험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ATA 까르네를 이용하여 수출신고 된 경우, 세관에서는 ATA 까르네가 유효하고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일시수출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ATA 까르네 원본 하단의 세관에 의한 증명란, 수출증서부본 상단과 하단에 각각 물품의 반출수량, 확인세관, 확인일시, 확인자 등과 일시수출신고번호를 기재하고 신고수리인을 날인하여 증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수출신고 절차는 종료하게 되며 수출증서부본은 관세법에서 규정한 수출신고필증으로 간주됩니다. ATA 까르네에 의한 재수입신고의 경우, 세관에서는 증서 및 물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거쳐 전산시스템에 재수입신고수리 등록하고 재수입증서부본 상단과 하단에 물품의 반입수량 등 각 사항을 기재하며 신고수리인을 날인하여 증서를 신고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한번 사용한 ATA 까르네는 반드시 상공회의소에 반납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ATA 까르네를 반납하지 않으면 물품의 반입과 반출 여부를 상공회의소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보증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시 수입국(전시회 개최국)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 해당기업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ATA 까르네 보증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이며 발급단체로는 서울(대한상공회의소), 부산, 대구, 안양상공회의소가 있고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수수료는 회원사 11만원원, 비회원사 16만5000원이며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ATA까르네의 통관증서 기능
까르네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또는 담보금을 대체하는 담보증서로 대다수의 교역국들은 외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향후 재수출불이행, 분실, 매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관세책권 상당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서류 또는 본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관세채권의 규모는 관세율, 내국세율 등 나라마다 다르고, 관세채권을 확보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관한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더욱이 중국이나 인도도 관세율과 소비세율이 높은 나라인 경우, 관세채권의 규모가 물품가격의 50%가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TA까르네 증서를 제시하면 수입국 세관이 부과하는 재수출 불이행에 따른 관세등의 납부를 수입국 중앙상공회의소가 보증하기 때문에 수입국 세관은 별도의 관세채권 확보를 위한 복잡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https://cert.korcham.net/html/conten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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