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전시품 전용 운송 통관] 관세없이 전시품 보내는 방법 (feat. 까르네, ATA Carnet)
관세없이 임시로 통관하는 방법인 까르네는 박람회 참가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시품 운송 통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마이페어 참가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해외 박람회 참가신청부터 부스 준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까르네 자세히 보기 ▶
ATA 까르네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ATA 까르네 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센터>무역인증안내 > ATA까르네 > 신청 및 발급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01] 서명등록 및 공동인증서 준비 ▷ [Step 02] 웹 인증 사용자 등록 ▷ [Step 03] 로그인 및 까르네 신청서 작성 ▷ [Step 04] 보증보험가입 및 까르네 신청 ▷ [Step 05] 까르네 발급 심사 ▷ [Step 06] 수수료 결제 ▷ [Step 07] 까르네 수령(우편 또는 방문) ▷ [Step 08] 까르네 이용 수출입 통관(각국 세관) ▷ [Step 09] 이용완료 까르네 반납(상공회의소) ▷ [Step 10] 보증보험 환급(서울보증보험)
[Step 01] '서명등록' 및 '공동인증서' 준비
ATA까르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명등록'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규 신청기업이라면, 반드시 서명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해본 기업이라면, 서명등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서명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 서명등록 확인하기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전자무역용 또는 전자거래범용(1등급)이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신청/발급/갱신하기
[Step 02] 웹 인증 사용자 등록
[Step 03] 까르네 신청서 작성
신청 입력항목에 맞추어 까르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까르네 이용 통관국가 신청은 8개국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물품가격은 국내시장가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가격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까르네 이용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물품목록이 다수인 경우에는 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물품목록을 작성한 후 물품목록을 업로드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Step 04] 보증보험가입 및 까르네 신청
- 물품가격과 까르네 이용국가가 결정되면 서울보증보험에 까르네용 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 보증보험 담보금액은 통상 물품가격의 40%입니다. 단, 중국, 인도, 크로아티아, 이란은 60%를 적용합니다.
- 보증보험가입 및 보험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해 주세요.
- 단, 대상물품이 기계류인 경우, 자본재공재조합 조합원사는 자본재공제조합의 보험증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보증보험 / TEL 02-6050-0021, 02-753-4760
- 자본재공제조합 / TEL 02-369-8505
[Step 05] 까르네 발급 심사
상공회의소의 까르네 담당자가 신청서 내용이 적정한지와 상품의 가격 등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해주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가 미비하거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일정에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해 주세요.
[Step 06] 수수료 결제
신용카드 및 현금, 계좌이체로 결제 가능합니다.
○ 수수료(회원인 경우)
- 물품금액이 5천만원 미만: 132,000원
- 물품금액이 5천만원 이상: 143,000원
○ 수수료(비회원인 경우)
- 물품금액이 5천만원 미만: 220,000원
- 물품금액이 5천만원 이상: 231,000원
※ 추가수수료 발생하는 경우
º 통관 국가 1개 추가 시: 11,000원
º 분실 및 재발급 시: 55,000원
[Step 07] 까르네 수령(우편 또는 방문)
*우편으로 받을 경우, 결제일로부터 지역에 따라 최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방문 수령은 결제 다음날, 14:00 이후에 상공회의소로 방문하면 됩니다. (준비물: 결제 후 출력한 접수증)
[Step 08] 까르네 이용 수출입 통관(각국 세관)
물품과 함께 까르네 증서를 이용해 국내와 외국세관 모두에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수입할 때 까르네로 신고한 물품은 반드시 재수출 신고해 주세요. 재수출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면, 수입국세관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까르네 세관확인란에 물품 수출입에 대한 세관확인 도장을 받고 해당 수출입 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에 제출합니다.
[Step 09] 이용완료 까르네 반납(상공회의소)
물품이 재수입되었음을 수출국 세관이 확인하면서 까르네 사용이 종료됩니다. 까르네를 반납하지 않아서 수입국의 관세행정처리 오류가 발생해 관세가 청구되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납된 까르네 원본이 있어야 수입국의 통관기록을 확인하고, 수입국의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이 완료된 까르네는 반드시 까르네 발급기관에 반납해 주세요.
[Step 10] 보증보험 환급(서울보증보험)
보험해지를 위해서는 이행완료확인서를 상공회의소로부터 교부받아 보증보험사의 보험료환급청구서와 반환금 입금을 위한 통장 사본을 함께 보증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센터_ https://cert.korcham.net/html/conten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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