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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 전시품 전용 운송 통관] 까르네 신청서 쓰기 | 국가별 박람회 Tip

    관세없이 임시로 통관하는 방법인 까르네는 박람회 참가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어떤 항목이 있고,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공지된 내용이 있으니 따라서 잘 쓰면 어렵지 않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박람회 Tip | 해외 공통

    [박람회 전시품 전용 운송 통관] 까르네 신청서 쓰기

    관세없이 임시로 통관하는 방법인 까르네는 박람회 참가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어떤 항목이 있고,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공지된 내용이 있으니 따라서 잘 쓰면 어렵지 않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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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A 까르네 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센터>무역인증안내 > ATA까르네 > 까르네 기재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의 까르네 신청 서식 가이드라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까르네 기재요령>

    공통사항 : 모든 문자 및 숫자는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작성하되 읽기 쉽고, 지울수 없도록 반드시 타자(PC)해야 합니다.


    A항) HOLDER AND ADDRESS / 명의인 및 주소

    수출입물품의 화주 성명 및 주소,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B항) REPRESENTED BY / 사용인

    통관을 담당할 개인 또는 운송회사명을 기재합니다.

    단, 통관시 마다 사용인이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인 정보와 함께 "or Any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라고 기재합니다.


    C항) INTENDED USE OF GOODS / 물품의 용도

    수출입물품의 이용용도를 아래 사항 중에서 선택합니다.

    물품용도가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용품일 경우에는 전시회 명칭, 장소, 전시기간도 함께 기재합니다.

    •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 전시용품(Fairs/Exhibitions)


    D항) Means of Transport / 운송수단

    까르네 발급후에 수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by Sea or by Air)


    E항) Packaging details / 포장명세

    까르네 발급후에 수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One box 등)


    F항) Temporary Exportation or Importation Declaration / 일시 수출입신고

    • a란에는 일시 수출입 되는 물품의 총괄목록상의 품목번호를 기재합니다.
    • b란에는 a란에 기재한 물품의 사용 장소를 기재합니다.


    P항) 일시수입국

    일시수입국은 방문국가별로 순서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GENERAL LIST / 총괄목록>

    • 대상물품 정보는 1란부터 6란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 총괄목록의 3란 및 5란의 합계란에는 숫자 및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1란) Item No / 품목번호

    - 물품목록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1, 2, 3 ~ )

    - 각 물품은 물품의 개수 마다 1개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단, 2개 이상의 부분품이 한 개의 물품을 형성 할 경우에는 각 부분의 성질, 가격, 중량 등을 명시할 것을 조건으로 단일 품목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란) Trade description of goods and marks and numbers / 품목, 규격 및 고유번호

    - 물품의 일반적인 명칭, 규격 및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3란) Number of Pieces / 개수

    - 물품의 개수를 표기하고, 합계란에는 숫자와 함께 단위를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4란) Weight or Volume / 중량 또는 기타 수량

    - 물품의 중량 및 중량 단위를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5란) Value / 가격

    - 물품가격은 국내시장의 소매가격으로 기재하고 통화단위는 원화로 기재합니다.
    ※ 까르네 발급심사를 위하여 발급기관이 가격에 관계되는 참고자료를 별도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6란) Country of Origin / 원산국

    - 물품의 원산국을 ISO국별 코드로 기재합니다.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_https://cert.korcham.net/html/content.htm

    첨부 파일
    까르네 신청 서식 가이드라인.pdf
    • #전시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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