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의 수입제품 라벨 규정
2021년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수입 식품제품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기존에 인도네시아 내 생산품에 대해 적용되던 라벨 의무사용 관현 규정이 수입업자에 까지 확대된 것입니다.인도네시아 법령 정보: 수입제품 라벨 요건에 대한 새로운 규정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2020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률(옴니버스법)’ 제11호 시행 규정 중 하나로서, ‘무역 부문 운영에 관한 정부 규정(GR 29/2021)’을 제정했다. 본질적으로, ‘무역 부문 운영에 관한 정부 규정’은 수출입 활동과 관련된 정부 정책 및 규율, 인도네시아어로 표기된 라벨의 사용, 수입상품의 유통, 수출 활성화, 무역 활동의 감독 등과 같은 사항들을 관장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기 전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상세 서류 제출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입업자는 수입 허가서 및 수입업자 식별 번호(Angka Pengenal Import, API)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식품과 소비재 등 일부 제품군의 수입은 수입제한 및 금지 물품 목록(‘Larangan Terbatas’ 내지 ‘LARTAS list’)을 기준으로 규제된다.
이 목록에 관여하는 부처는 산업부, 국제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청(BPOM) 등으로 다양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내로 반입되는 식품들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여러 유관 부처를 통해 수입사업자들이 관련 면허를 취득하고 라벨 부착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무역 부문 운영에 관한 정부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어 라벨 부착이 요구되는 품목 및 사업분야는 다음과 같다.
1.인도네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생산자
2.수입업자, 수입물품
3.인도네시아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포장업자 또는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제품의 포장업자
참고로 종전의 경우, 인도네시아어 라벨 의무사용에 관한 규정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부령 제79호(MOTR 79/2019)을 근거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생산자 및 수입업자, 수입물품에만 적용되었다.
또한 새로이 도입된 ‘무역 부문 운영에 관한 정부 규정’은 라벨에 상품의 이름과 원산지, 그리고 수입업자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 관련 정보를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포장업자가 별도로 개입되는 경우에는 포장자의 이름과 주소도 라벨에 포함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어 라벨 사용이 요구되는 품목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는 2021년 5월부터 발효되는 무역부 장관 부령(No.25/2021)에 따라 시행된다. 또한 소매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가공식품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할랄 정보를 라벨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와 인도네시아 간 할랄 인증에 대한 상호인정이 있을 경우 원산지의 할랄 정보를 명시할 수 있다.
출처: 한국무역신문_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category=3&no=73322
- #인도네시아 수출정책
- #인도네시아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