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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운송 통관과 소요 비용 | 국가별 박람회 Tip

      베트남 통관 절차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수입 신고와 심사에서 시작돼, 물품 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베트남 수출입 관련 내용과 통관 및 운송에 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박람회 Tip | 베트남

      베트남 운송 통관과 소요 비용

      베트남 통관 절차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수입 신고와 심사에서 시작돼, 물품 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베트남 수출입 관련 내용과 통관 및 운송에 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2021-06-10

      통관 절차 흐름 및 통관 환경

      베트남 통관 절차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수입 신고와 심사에서 시작돼, 물품 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수속이 종결됩니다.

       <절차> 수입 신고·심사 → 물품 검사 → 관세 납부 → 물품 반입


      베트남의 '국경 간 무역' 용이성 점수는 전년도 대비 4.31%p에서 69.92%p로 올랐으며 190개 국가 중 93위(15위 상승)로 베트남 당국의 전자 통관 시스템 도입으로 통관환경이 상당히 용이해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호찌민시 기준 베트남에서의 수출과 수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 108시간, 138시간으로 전년(수출 143시간, 수입 170시간 소요) 대비 크게 감축됐습니다. 특히 문서 준수(Documentary compliance) 관련 시간이 수출과 수입에서 각 33시간, 30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베트남 정부의 행정 절차 간소화 노력 및 세관당국의 전자 시스템 도입이 가시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베트남의 세관 시스템 선진화 사업, 'VNACCS·VCIS 시스템' 구축, VNACCS/VCIS는 Vietnam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베트남 자동 화물 및 항구 통합 시스템)과 Vietnam customs intelligence information system(베트남 세관 인공 지능 정보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일본의 대베트남 무상원조사업 가운데 하나인 '세관 현대화를 위한 전자 세관 및 국가 단일창구(Single window) 구현' 프레임하에서 일본 기술 모델을 토대로 구축했습니다. 2014년 4월 1일 하노이와 하이퐁 세관에서 정식 가동되기 시작해 같은 해 6월 30일부터는 전국 모든 세관(34개)과 지국으로까지 확대 시행됐습니다. 2016년 베트남 세관 총국은 VNACCS·VCIS 시스템을 기반으로 베트남 전국에서 세관 자동화가 100% 실시되고 있으며 전체 수출입 기업의 99.52%에 상당하는 약 6만 3,000개 기업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세관 통계와 VCCI(베트남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관 자동화 시스템 도입 후에 나타난 통관 비용과 시간 절감 효과는 각 10~20%, 30%이며 기업들의 연간 비용 절감 규모는 7050억 동(3104만 달러)으로 추산됩니다. 수출과 수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448달러, 575달러로 전년도와 동일했습니다. 국경 준수 관련 비용은 역내국 대비 낮으나, 문서 관련 비용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ASEAN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및 ASEAN 국가들의 수출입에 소요되는 비용 (단위: US$)

      한국 및 ASEAN 국가들의 수출입 소요 비용과 수입소요비용은 각각 2가지로 나뉩니다.

      ※베트남 기준 수출 소요 비용※

      국경준수/문서준수: 309/139


      ※베트남 기준 수입소요비용※

      국경준수/문서준수: 392/183


      *부산-호치민간 컨테이너 비용 세부내용

      베트남 컨테이너 비용(단위: 달러)

      호치민- 부산 착

      <운송료>

      20피트:50.00, 40피트:100.00

      <THC>

      20피트: 90-100, 40피트: 140-150

      <Inland transportation Charge>

      20/40피트: N/A

      <B/L fee>

      20/40피트: 30.00


      부산발 - 호치민착

      <운송료>

      20피트: 200.00, 40피트: 400.00

      <THC>

      20피트: 100.00, 40피트: 150.00 선사별로 상이

      <Inland transportation Charge>

      20/40피트: N/A 공장 위치에 따라 상이

      <B/L fee>

      20/40피트: 30.00


      상기 비용 중 베트남 내 비용은 청구 시 발생하는 10%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상기 비용은 상기 비용은 General Cargo기준으로 Dangerous Cargo, Heavy Cargo 및 기계류 수출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기 비용은 외국으로의 서류 발송비용, Demurrage & Detention, 수출입에 따른 관부가세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

      상기 비용은 선사별, 포워딩 업체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관세당국은 최근 지침에 따라 DO(서류발급비용), CIC(컨테이너 밸런스 비용), CCC(컨테이너 청소 비용)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을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함. 수입신고 시 유의해야 합니다.


      베트남 수출시 신고 서류

      수입 신고

      수입 신고 시에는 수입 신고서와 함께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 화물 허가증(I/L) 또는 각종 증명, 도착 통지서(Delivery Order D/O), 항공 운송장(Airway Bill),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송장, 쿼터 품목의 경우 연간 쿼터 증명서(Annul Import License), 기타 세 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베트남에는 통관을 대행해 주는 관세사 제도가 존재하나 거의 활성화 돼 있지 아니하며, 주로 물류 업체 등을 통해 통관 하거나 업체에 자체 통관 전담 직원을 두어 통관을 진행합니다. 현재 수입 신고는 전산과 서류 신고 모두 가능하며, 물품을 하역하는 항만의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 후 세관 검사는 수입 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Green Channel(저위험), Yellow Channel, Red Channel(고위험) 3가지 중 한 가지로 구분돼 진행됩니다.


      베트남 세관에서 검사하는 물품 종류

      물품 검사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물품 검사는 보통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품목의 경우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돼 검사합니다.

      한편 강제적 검사/규격/인증을 받아야 수입, 판매되는 경우의 물품은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는 검사소에서 샘플을 검사한 후 적격 여부가 판정된 이후에야 통관이 허용됩니다. Green Channel, Yellow Channel, Red Channel 등 3가지로 구분 진행되며, 저위험 물품에 대해는 세관 서류 검사 및 물품 검사를 면제합니다(Green Channel).

      수입된 재화가 면세 대상인 고정 자산 성격의 기계 장치류 또는 세관의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수입업자가 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 검사가 면제됩니다. 단, 세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및 물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위험 물품(Red Channel)에 대해 세관 서류 검사와 더불어 수입 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 진행되며 검사 방식에 따라 다시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세 종류는 ① 전수 검사 대상 ② 무작위 10% 검사 대상(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 ③ 무작위 5% 검사 대상(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위법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입니다.

      검사 제도

      베트남 관세법 30조에 따르면 농산물, 수산물 등 특정 품목 또는 장기간 동안 통관 기록이 우수한 수출가공지역의 경우 검사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통관의 경우 10% 샘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통관 절차 위반 또는 관세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수입자의 경우 전수 조사를 해야 합니다.

      수출입 검사 절차는, 2015년 11월 17일부 Decision 2026/QD-TTg에 따라 전산화 및 간소화됐다. 해당 법령은 '수출입물품 검사의 효율 증대'를 위한 것으로, 통관 시간 및 비용의 절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입 신고 증빙서류로 수출입 검사 결과가 제출돼야 하는 경우 팩스 또는 사진파일 인정(재무부 및 과학기술부의 110/2016/TTLT-BTC-BKHCN 공동 시행령)

      섬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포름알데히드 및 방향족 아민 검사 폐지

      유통 이외 목적으로 수입한 설비에 대한 라벨링 의무 및 에너지효율 검사기한 폐지
      가공식품 수출 시 식품안전검사 면제

      수출입 검사 대상 일부 품목 HS코드별 공표 

      통관 애로사항

      베트남 재정부(MOF)는 2014년 12월에 세금 납부 및 세관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결정서 Nos. 509/QĐ-BTC와 510/QĐ-BTC를 공표하며 38개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7가지의 절차를 폐지하며 간소화시켰지만 베트남 물류 시스템은 여전히 주변국가에 비해 낙후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류회사들은 오히려 정부의 새로운 결의서로 인해 행정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HS Code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세관, 세관원의 자의적인 수입관세 부과, 주말 통관의 부재로 인한 급한 물품 통관의 어려움, 만연한 부정 부패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 투자 기업이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불평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는 현행 체계에 문제가 많으며, 복잡한 통관절차는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다수 서류 작성으로 통관에 3~4일 소요됩니다. 판매단말기(POS)와 소형 스캐너를 취급하는 'Datalogic Scanning Vietnam'은 매달 200세트의 수출신고서류와 2,000세트의 수입신고서류를 작성할 뿐 아니라 1500장의 세금납부기록 등의 서류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월 1만 8000장의 A4 용지를 세금 신고절차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베트남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또한 대부분의 미국 투자기업이 통관 관련 비용뿐 아니라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하기 쉬운 식품 취급 기업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며 뇌물 요구 압박도 심각합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투자 기업 역시 제품 역수출 시 한 지역의 세관에서는 승인을 받았음에도 다른 세관에서는 승인을 해주지 않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투 기업의 공통적인 불만은 절차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과 빠른 통관절차를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는 빈도와 압박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상품 수출입을 위한 통관절차는 외견상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통관활동은 세관신고서류의 작성과 제출, 제품의 안내 및 수송, 세금 납부로 요약되는데, 요구 서류는 신고양식 서류, 상업송장, 제품구매 및 판매계약서, 기타 허가증 등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도와 법규 미비로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응이 어려워 외투 기업들이 실제로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느리며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1.전자통관시스템 미비

       20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는 빈번한 통관 지연을 야기합니다.

      2.협력시스템 부재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3.부패 차단 시스템 부재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베트남 정부의 의지만으로 차단이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단기간 내에 베트남의 통관절차가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바뀌길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지 물류산업 관계자들은 통관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베트남 국내 해외기업에 ‘아웃소싱’을 제안하며, 많은 외투기업이 세관절차를 숙련된 현지 물류기업에 위탁하며,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아웃소싱을 적극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시 비용문제를 고려해야 하지만, 고객 니즈와 정부 규제를 잘 이해하는 신뢰할 만한 중개인을 선별함으로써 통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치민/하노이 운송 소요 시간

      국내 선적대기시간: 1~6일

      항해일수(한국, 부산발): 6~7일

      통관 소요기간(서류 제출일로부터): 3~5일

      현지 내륙운송기간: 1~3일

      총 예상소요기간: 11~21일




      출처: 제약산업정보포털_통관제도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6&rowCnt=10&menuId=MENU01864&maxIndex=00473994479998&minIndex=0047399254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47&linkId=4739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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