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를 전시회 부스비에 사용하는 방법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은 바우처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기업이 직접 비용을 납부하고 사후정산(선집행 후정산)을 받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마이페어를 통해 정산하는 방법입니다.아래 내용은 <마이페어 전시 성과 연구소>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마이페어는 국제 박람회 전문가가 만든 해외 박람회 부스 '참가 서비스'(소개 보기)입니다.
※ 마이페어의 수출바우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님들께 수출바우처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했습니다. 이용하려는 서비스 별로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신청하거나 비용 지출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출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고 진행해 주세요.
해외전시회 부스비를 수출바우처로 지출할 수 있을까
해외전시회 부스비는 수출바우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산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기업이 직접 비용을 납부하고 '사후정산'(선집행 후정산)을 받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마이페어 수출바우처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사후정산'은 기업이 우선 부스비용을 주최자에게 직접 납부하고 전시회 종료 후에 운영기관(KOTRA)에 정산을 받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하나의 해외전시회에 여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업)의 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수출바우처로 부스비와 B 운송업체, C 디렉토리 제작업체, E 바이어 발굴업체를 이용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 C, D 업체 모두 수출바우처 상품을 제공하는 수행기관일지라도 A 박람회에 참가할 때 B, C, D 업체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복수혜로 간주되는데, 중복수혜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중복수혜 관련 내용은 반드시 운영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마이페어 수출바우처 상품을 구매'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로 해외전시회 참가에 여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마이페어에 ‘해외 박람회 부스 준비 및 운영 서비스’(All-in-one)으로 바우처 상품 구매하면 됩니다. 부스비, 전시품 운송, 추가 장치비, 마이페어 참가서비스 등을 중복수혜없이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유형별 정산 지침 - 가.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별지제4호] 사후정산 서약서 양식, [별지제5호] 전시회 참가결과 보고서 양식활용) ◦ 관리지침 제25조와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이 불가피하게 전시회 비용을 직접 집행해야 하는 경우는 KOTRA 운영기관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기간내 전시회가 종료된 건에 한해 집행 후 정산이 가능하다. ◦ 특정 세부항목의 정산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KOTRA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KOTRA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2022년] / 21페이지 |
부스비는 각종 증빙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었다가 정산 요청할 때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 서류에는 입금증, 참가신청 확인서, 부스 및 전시장 사진(전시장 입구, 전시장 전경, 기업명이 나온 간판이 잘 보이는 부스 사진, 상담사진 등), 바이어 명함 사진 등(정산에 필요한 서류 확인) 등이 있습니다.
<증빙 서류> ◦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납부 증빙서류 - 참여기업 서약서 [별지 제4호 참조] - 인보이스 - 납입증빙(외환 송금시 환율 명기) - 전시회 부스임차 확인서류(계약서 또는 참가확인서) - 참가 결과보고서(참가 증빙사진 필수 첨부) [별지 제5-2호 참조] - 해외바이어 상담일지 [별지제2호참조] *부스전면에 ‘업체명’이 아닌 ‘브랜드명’이 포함된 경우, 해당업체의 브랜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증빙 필수 ◦ 운송비 관련 증빙 - 운송비 내역인보이스(견적서), 세금계산서, B/L, 수출신고필증*, 패킹리스트 등 *물품(샘플) 운송비는 통관시 거래구분 85번, 92번일 경우 지원되며 수출품목으로 분류될 경우 운송비 지원불가 ◦대행기관(非수행기관)을 이용한 경우 추가증빙 필수 - 전시회 주최사와 대행기관간 계약서, 대행기관의 참가비 청구서, 참여기업의 입금증 출처: KOTRA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2022년] / 22페이지 |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수출바우처로 이용할 때 주의할 부분
수출바우처에는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정되는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인정되는 항목은 6가지입니다. 각각 ① 부스비, ② 참가등록비, ③ 부스디자인 및 설치비, ④ 추가 장치비(가구/디스플레이 등 비품렌탈비, 전기/수도/가스/와이파이 등 시설비용), ⑤ 전시품 운송비(편도/왕복), ⑥ 주최사의 공식 마케팅 서비스(전시 디렉토리나 카탈로그에 기업 정보 게재 등) 입니다. 해외 온오프라인 박람회 모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로모션 아이템이나 TV, 온라인 홍보와 같은 추가광고, 바이어매칭 등은 참가비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를 위한 명목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전시회 참가하면서 사용되는 현지 교통운임, 체재비, 통신비, 통역비, 참가 취소 수수료, 홍보비, 인쇄비, 자산성 제품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상 가능 항목> ◦ 전시회 참가 지원 - 참가 등록비 - 부스 임차료 - 부스 설치비(디자인비 포함) - 추가 장치비 - 전시 물품(샘플) 편도 또는 왕복운송비 - 전시회 주최사의 공식마케팅 서비스(전시회 디렉토리/카탈로그 기업 안내 게재, 특별관(부스위치) 선점 등) 단,자산성제품(프로모션아이템등),추가광고(TV/온라인홍보등), 바이어매칭서비스비용등은지원불가 <정산불가항목> - 동일전시회로 타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의 금전지원(일부지원포함)을 받은 경우 정산불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주최, 인솔하는 공동관 참가전시회의 경우 해당기관으로 부터 금전지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받아 제출 - 현지에서의 교통운임(핸드캐리포함), 현지체재비, 통역비, 전시회 참가 취소 수수료, 현지 통신비, 홍보비, 인쇄비, 자산성제품(단, 전기, 수도, 가스, 와이파이와 같은 유틸리티 비용 지원 가능)의 경우 - UFI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미인증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의 경우 - 전시회 개최기간이 협약기간 외 발생한 경우 -참가신청 수수료(민간에이전트, 협단체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출처: KOTRA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2022년] / 21-22페이지 |
※ 위 내용은 마이페어의 수출바우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용하려는 서비스 별로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신청하거나 비용 지출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출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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