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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바우처를 전시회 부스비에 사용하는 방법 | 박람회 마케팅 Tip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은 바우처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기업이 직접 비용을 납부하고 사후정산(선집행 후정산)을 받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마이페어를 통해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박람회 마케팅 Tip | 박람회 마케팅

    수출바우처를 전시회 부스비에 사용하는 방법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은 바우처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기업이 직접 비용을 납부하고 사후정산(선집행 후정산)을 받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마이페어를 통해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작성일: 2022-08-24

    아래 내용은 <마이페어 전시 성과 연구소>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마이페어는 국제 박람회 전문가가 만든 해외 박람회 부스 '참가 서비스'(소개 보기)입니다.


    ※ 마이페어의 수출바우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님들께 수출바우처 신청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했습니다. 이용하려는 서비스 별로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신청하거나 비용 지출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출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고 진행해 주세요.



    해외전시회 부스비를 수출바우처로 지출할 수 있을까


    해외전시회 부스비는 수출바우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산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기업이 직접 비용을 납부하고 '사후정산'(선집행 후정산)을 받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마이페어 수출바우처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전시회 부스비 장치비 등 지출 별 수출바우처 사용하는 방법


    '사후정산'은 기업이 우선 부스비용을 주최자에게 직접 납부하고 전시회 종료 후에 운영기관(KOTRA)에 정산을 받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하나의 해외전시회에 여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업)의 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수출바우처로 부스비와 B 운송업체, C 디렉토리 제작업체, E 바이어 발굴업체를 이용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 C, D 업체 모두 수출바우처 상품을 제공하는 수행기관일지라도 A 박람회에 참가할 때 B, C, D 업체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중복수혜로 간주되는데, 중복수혜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중복수혜 관련 내용은 반드시 운영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마이페어 수출바우처 상품을 구매'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로 해외전시회 참가에 여러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마이페어에 ‘해외 박람회 부스 준비 및 운영 서비스’(All-in-one)으로 바우처 상품 구매하면 됩니다. 부스비, 전시품 운송, 추가 장치비, 마이페어 참가서비스 등을 중복수혜없이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유형별 정산 지침 - 가.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별지제4호] 사후정산 서약서 양식, [별지제5호] 전시회 참가결과 보고서 양식활용)


    ◦ 관리지침 제25조와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이 불가피하게 전시회 비용을 직접 집행해야 하는 경우는 KOTRA 운영기관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기간내 전시회가 종료된 건에 한해 집행 후 정산이 가능하다.


    ◦ 특정 세부항목의 정산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KOTRA 운영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출처: KOTRA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2022년] / 21페이지


    부스비는 각종 증빙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었다가 정산 요청할 때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 서류에는 입금증, 참가신청 확인서, 부스 및 전시장 사진(전시장 입구, 전시장 전경, 기업명이 나온 간판이 잘 보이는 부스 사진, 상담사진 등), 바이어 명함 사진 등(정산에 필요한 서류 확인) 등이 있습니다.


    <증빙 서류>

    ◦ 전시회 참가 직접경비 납부 증빙서류

    - 참여기업 서약서 [별지 제4호 참조]

    - 인보이스

    - 납입증빙(외환 송금시 환율 명기)

    - 전시회 부스임차 확인서류(계약서 또는 참가확인서)

    - 참가 결과보고서(참가 증빙사진 필수 첨부) [별지 제5-2호 참조]

    - 해외바이어 상담일지 [별지제2호참조]

    *부스전면에 ‘업체명’이 아닌 ‘브랜드명’이 포함된 경우, 해당업체의 브랜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증빙 필수


    ◦ 운송비 관련 증빙

    - 운송비 내역인보이스(견적서), 세금계산서, B/L, 수출신고필증*, 패킹리스트 등

    *물품(샘플) 운송비는 통관시 거래구분 85번, 92번일 경우 지원되며 수출품목으로 분류될 경우 운송비 지원불가


    ◦대행기관(非수행기관)을 이용한 경우 추가증빙 필수

    - 전시회 주최사와 대행기관간 계약서, 대행기관의 참가비 청구서, 참여기업의 입금증


    출처: KOTRA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2022년] / 22페이지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수출바우처로 이용할 때 주의할 부분


    수출바우처에는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정되는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인정되는 항목은 6가지입니다. 각각 ① 부스비, ② 참가등록비, ③ 부스디자인 및 설치비, ④ 추가 장치비(가구/디스플레이 등 비품렌탈비, 전기/수도/가스/와이파이 등 시설비용), ⑤ 전시품 운송비(편도/왕복), ⑥ 주최사의 공식 마케팅 서비스(전시 디렉토리나 카탈로그에 기업 정보 게재 등) 입니다. 해외 온오프라인 박람회 모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로모션 아이템이나 TV, 온라인 홍보와 같은 추가광고, 바이어매칭 등은 참가비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를 위한 명목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전시회 참가하면서 사용되는 현지 교통운임, 체재비, 통신비, 통역비, 참가 취소 수수료, 홍보비, 인쇄비, 자산성 제품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상 가능 항목>

    ◦ 전시회 참가 지원

    - 참가 등록비

    - 부스 임차료

    - 부스 설치비(디자인비 포함)

    - 추가 장치비

    - 전시 물품(샘플) 편도 또는 왕복운송비

    - 전시회 주최사의 공식마케팅 서비스(전시회 디렉토리/카탈로그 기업 안내 게재, 특별관(부스위치) 선점 등)

    단,자산성제품(프로모션아이템등),추가광고(TV/온라인홍보등), 바이어매칭서비스비용등은지원불가


    <정산불가항목>

    - 동일전시회로 타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의 금전지원(일부지원포함)을 받은 경우 정산불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주최, 인솔하는 공동관 참가전시회의 경우 해당기관으로 부터 금전지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받아 제출

    - 현지에서의 교통운임(핸드캐리포함), 현지체재비, 통역비, 전시회 참가 취소 수수료, 현지 통신비, 홍보비, 인쇄비, 자산성제품(단, 전기, 수도, 가스, 와이파이와 같은 유틸리티 비용 지원 가능)의 경우

    - UFI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미인증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의 경우

    - 전시회 개최기간이 협약기간 외 발생한 경우

    -참가신청 수수료(민간에이전트, 협단체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출처: KOTRA 수출바우처사업 정산가이드[2022년] / 21-22페이지



    ※ 위 내용은 마이페어의 수출바우처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 내용입니다. 이용하려는 서비스 별로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신청하거나 비용 지출을 하기 전에 반드시 수출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고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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