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운송 통관 정보 (2)] 적하보험으로 전시품 운송 피해 최소화하는 방법
‘운송 중에 전시품이 상하면 어떡하지?’ 전시품 운송 준비 시 제품 손상에 대한 걱정,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으시죠. 참가 기업은 이런 걱정에 대비해 적하보험을 가입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이페어의 공식 파트너사 카고러쉬에서 <적하보험으로 전시품 운송 피해 최소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 적하보험이란? • 전시품의 부보 범위 • 사례로 보는 전시품 운송 처리 피해 최소화 방법 • Appendix. 만반의 준비에도 적하보험 보상이 불가한 경우는? |
박람회 참가 기업은 전시품 운송 피해 대비를 위해 적하보험을 가입합니다.
적하보험을 가입하면 운송 제품 손상에 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손상에 대한 보상을 ‘잘’받기 위해서는 전시품 소유 기업과 운송 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해외 운송 통관 정보] 2편에서는 적하보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카고러쉬 정규화 팀장님이 전하는 실제 사례를 통해 전시품 운송 피해 최소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하보험이란?
적하보험은 화물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화물에 손상이 생겼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운송 화물이 외부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경우, 보험사는 화주(전시품 소유 기업)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충격을 일으킨 주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만약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포장이 미비했거나, 화물 자체의 내구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않게 될 위험이 있는데요. 원활한 보험처리를 위해 카고러쉬에서는 전시품 특성에 맞는 포장으로 전시품 보호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피해 보상 사례는 하단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전시품 부보 범위는?
전시 화물은 전시품 선적부터 전시장 반입, 전시 후 기업으로 다시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에 대해 부보할 수 있습니다. 포장, 개봉, 재포장, 취급, 전시장 운송 중에 일어나는 손실 및 손상, 파손 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시 화물 손상으로 발생하는 박람회 참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부보: 선박이나 적하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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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 운송 중 손상 발생! 피해 최소화 방법은?
그렇다면, 박람회 출품을 위한 전시품 운송 중 실제 피해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몇 해 전 경험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전시품 운송 피해 최소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All-Risk에 대비한 적하보험 부보
A 기업은 브라질에서 열리는 의료기기 박람회 참가를 위해 의료기기 왕복 운송을 신청했습니다.
기업의 전시 담당자는 전시품 보호를 위해 진공 포장과 목재 포장을 요청했고, 보험 역시 모든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 부보했습니다.
전시품 파손 발생
약 한 달이 넘는 긴 항해 끝에 전시 화물이 브라질에 잘 도착한 것을 확인했지만, 상파울루 세관 검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관의 화물 검사 과정에서 전시품 파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시품 파손이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를 하려면, 어느 시점에서 파손이 일어났는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운송사와 전시품 소유 기업의 사전 대처가 중요한 대목이죠.
사전 대비로 피해 최소화
카고러쉬는 만약을 대비해 한국에서의 포장 전후 사진을 미리 찍어 두고, 전시장에서도 전시품 포장을 열어 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도 미리 남겨둔 사진을 증거가 있어 세관 검사 시 발생한 파손임을 증명하고, 제품 수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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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적하보험에 가입해도 보상이 불가한 경우
적하보험은 철저한 대비로 운송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1. 선주의 파산, 재정적인 채무 불이행
선주가 돈이 없어서 파산했을 때, 보험으로 물건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 지연을 근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
물건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생긴 문제에는 보험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가 늦게 도착해서 물건이 상했을 때 보상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3. 피보험자가 실시한 적재 및 포장 불량
물건을 잘못 포장하거나 제대로 싣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화물 자체의 잠재적 하자 및 고유한 성질
물건이 원래부터 문제가 있거나, 물건의 성질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상된 경우에는 보험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통상의 손실
물건이 약간 손상되거나 잃어버렸을 때, 보통의 손실은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살짝 긁혔거나 부분적으로만 손상된 경우입니다.
6. 선창 매부와 외부의 기온차이로 인한 습기 피해
물건이 담겨 있는 창고와 바깥의 기온 차이로 습기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보험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추운 날과 더운 날 사이의 온도 차이 때문에 물건이 젖은 경우입니다.
7. 화물의 고유한 성질에 기인한 습기 피해
물건 자체의 특성 때문에 습기에 의해 손상된 경우는 보험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습기나 물에 약한 물건이어서 자연스럽게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8.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및 이로 인한 포획, 나포, 강류, 억류. 동맹파업, 폭동, 소요, 테러
전쟁이나 큰 폭동, 테러 등 아주 큰 문제로 인해 물건이 손상되거나 없어졌을 때는 보험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중에 물건이 파괴되거나 도난당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보험을 든다고 해서 모든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시품 파손으로 박람회에서 제품 시연을 하지 못하는 ‘무형적 피해’는 적하 보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보상 받을 수 없죠. 다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례에서 소개한 것처럼 사진, 화물 인수증, 입고 협정서, 귀책 사유자와 교신 내용 등 화물 운송과 관련된 모든 증명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시 참가를 위한 전시품 운송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시 전문 운송사와 상담을 통해 적하보험을 가입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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