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운송 통관 정보 (3)] 적하보험 가입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전시품 운송, 수출품 운송을 위해 적하보험 가입을 준비하시나요? 마이페어의 공식 파트너사 카고러쉬에서 적하보험 가입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 적하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 보관해야 할 서류 • 적하보험 금액 산정 방법 •수출 기업이 참고해야 할 정보: 적하보험 계약 조건에 대하여 |
적하보험은 수출 또는 전시품 운송 시 필히 가입해야 합니다.
적하보험을 잘 활용하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편에서 적하보험으로 운송 피해 최소화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못 보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지난 콘텐츠 확인하기(적하보험으로 전시품 운송 피해 최소화 방법)
이번 편에서는 전시품 운송 준비에 참고할 수 있는 “적하보험 가입 시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면 마이페어의 전시 전문 파트너사 서비스 신청해 보세요. 맞춤 운송 견적과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1. 적하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1-1. 보험 가입 시 필요 서류
아래 내용은 보험 계약 체결을 위해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각 서류는 보험회사가 보험의 조건을 설정하고, 리스크를 평가하며,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 상업 송장 (Commercial Invoice)
물건의 가격, 수량, 판매 조건 등을 기록한 서류로, 물건의 가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b. 선하증권 (Bill of Lading, B/L)
물건의 운송을 증명하는 서류로, 운송 조건과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c.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물건의 포장 상태와 내용물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입니다.
d. 운송 계약서 (Transport Contract)
물건의 운송 조건과 계약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입니다.
e. 보험 신청서 (Insurance Application)
보험 가입을 신청하며 물건의 정보, 운송 경로, 보험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 참가 기업 필독!
해외 박람회 전시품 운송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아래 정보를 추가 준비해야 합니다. ✔️ 참가하는 전시 기간 정보 ✔️ 전시품의 포장 상태에 대한 상세 정보 |
1-2. 보험 가입 후 보관해야 할 서류
보험 계약이 체결된 후, 보험 회사와 가입자는 보험의 유효성을 증명하고, 보험 계약의 조건을 증명하는 두 가지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a. 보험증권 (Insurance Certificate)
보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며, 보험의 조건, 범위, 보장 내용 등을 명시하는 서류입니다. 보험 가입 후 보험회사가 발행합니다.
b. 보험 계약서 (Insurance Policy)
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공식 문서로, 보험의 세부 조건, 보장 범위, 면책 조항 등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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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하보험 보상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 CIF가액 X 110%
적하보험보상 금액은 물건의 가격(C), 운송비(F), 보험료(I)를 모두 더한 "CIF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비용(보통 10%)을 더해 보험 금액을 계산하기도 하는데, 이를 "CIF 가액 x 110%"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 가격이 100만 원이고 운송비와 보험료가 각각 5만 원씩이면, CIF 가액은 11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10%를 더해 총 121만 원이 적하보험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물건이 손상되거나 잃어버렸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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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수출 시, 적하보험 계약은 누가 해야 할까?
보험 계약자는 물건을 보내는 사람(수출자)이나 받는 사람(수입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험을 들어야 할지는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약속에 따라 결정됩니다.
a. 수출업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수출자는 주로 CIF, CIP, DDP, DDU 조건에서 적하보험에 가입하며, 이는 수출자가 물건의 안전한 운송을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적하보험의 조건이 자신의 수령지(ex. 공장)까지 담보 될 수 있도록 요구하면, 수출업자는 수입자가 요구한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도록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수출자의 보험 가입 조건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수출자가 물건의 가격, 보험료,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수출자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며, 운송 방식은 해상, 육상, 항공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DDP (Delivered Duty Paid)
수출자가 운송, 보험, 세금, 관세까지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 DDU (Delivered Duty Unpaid)
수출자가 운송과 보험을 부담하지만, 수입지의 세금과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b. 수입업자가 보험 가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주로 FOB, CFR 조건에서 적하보험에 가입하며, 이는 수입자가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업자는 물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과 운송을 준비하고, 물건이 선적될 때 까지의 위험을 책임집니다.
✔️ 수입자의 보험 가입 조건
• FOB (Free On Board)
수출자가 물건을 배에 실을 때까지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이후부터는 수입자가 책임을 집니다.
• CFR (Cost and Freight)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보험은 수입자가 가입합니다.
적하보험 가입은 까다롭고 복잡해, 박람회 참가 기업이 혼자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카고러쉬는 전시 전문 운송 통관사로써, 기업의 안전한 전시 참가를 돕기 위해 적하보험 가입 업무를 알아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시품 운송·통관을 준비하신다면, 마이페어 파트너사 매칭 서비스를 통해 카고러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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